[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전지방청은 손수정 청장이 20일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인 ㈜풍림푸드(충북 진천군)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해썹 의무적용(2018년 4월 25일) 시행 이후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지난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돼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해썹인증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했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되며 기존 영업자는 10월 8~2021년 10월 7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손수정 대전식약청장은 “축산물 해썹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관리‧운영하게 돼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374